도시형 제조업인 패션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홍국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홍국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패션봉제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구성됐다.

홍국표 의원은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종사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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