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될 경우 '최대 80% 연 2%대 금리' 대출

국토교통부는 연 최대 4.5% 이자율과 높은 납입한도, 연계 대출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토교통부는 연 최대 4.5% 이자율과 높은 납입한도, 연계 대출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비즈월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이하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상품 신청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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