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공탁금과 보관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전국 6개 법원에 설치한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공탁금과 보관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전국 6개 법원에 설치한다. 사진=우리은행

[비즈월드]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법원 행정비용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다. 해당 행정 비용은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이다.

이용 고객은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포항지원·속초지원·김포시법원·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과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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