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최대 135% 보장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있다”고 판단
업계 "건전성 확보·원금손실 안내 등 진행… 당국 지적 과하다"

생명보험사들이 10년 계약 유지 때 130%대의 환급률을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대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들이 10년 계약 유지 때 130%대의 환급률을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대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

[비즈월드] 금융 당국이 생명보험회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오인·불완전판매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생보사들이 보험 해지환급금을 최대 135%까지 보장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만기 이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 보험료 대비 130% 이상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의 주 보장인 사망 보장도 포함된다.

신한라이프는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5%로 상향했다. 교보생명은 7년납 종신보험 '교보실속가입종신보험플러스'의 환급률을 131.1%로 정했고 NH농협생명·푸본현대생명·하나생명·한화생명 등 생보사들도 종신보험 환급률 130% 대를 넘겼다.

환급률 경쟁은 하나생명이 지난해 말 'THE 연결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0%대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나생명은 GA(보험판매대리점) 채널 월매출이 10배 뛰는 등 쏠쏠한 이익을 거뒀다. 

금융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불완전판매·영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영업 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다는 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에도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설계·오인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 완료 때 환급률을 100% 이하로 규정하고 납입 종료 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시 금감원 권고 이후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현장 점검 이후 10년납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년~7년 단기납 상품 판매 때 이미 수익률 산정이 끝나 건전성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고 볼 지표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지적 중 고객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보험 가입 때 중도 해지·승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종신보험(사망보장)이 주요 보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GA 업계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상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환급률 경쟁은 130% 중반대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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