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명 '파두 사태'로 불리는 깜깜이 IPO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권신고서 작성 규정을 강화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일명 '파두 사태'로 불리는 깜깜이 IPO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권신고서 작성 규정을 강화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비즈월드] 앞으로 IPO(기업상장) 기업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을 밝혀야 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PO 증권신고서의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파두 사태' 등 뻥튀기 가격 상장을 막겠다는 의지다.

파두 사태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 파두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7.6% 가량 증발한 사건을 의미한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된 다음 날 파두의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다. 당시 파두는 메모리 산업의 불황을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주장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파두 사태를 두고 실적 공시 일자가 매출월 대비 3개월 가량 늦는 '엇박자'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IPO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직전 분기 실적까지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진 다음 실적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IPO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재 요령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기업은 투자위험요소에 감사(검토) 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이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재·정정·효력재기산 등에 대해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IPO 기업이 잠정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등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또 IPO 기업은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상세 내용과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청약·배정·납입 방법 등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구분해 기재하고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때 손익정산 시나리오까지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으로 시장 소통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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