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내부통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내부통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진=KB국민은행

[비즈월드]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오는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준법추진부 내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하고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총 26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상원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준법감시인력도 확대해  실행력 있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체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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