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상품에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받는 '민생안정특약'을 적용했다.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상품에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받는 '민생안정특약'을 적용했다. 사진=미래에셋생명

[비즈월드] 미래에셋생명은 국민 상생 차원에서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받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는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신청 필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소멸·보험사고 등 발생 때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오상훈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민생안정특약이 생소하실 수 있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1년간·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