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대표발의…기숙사 없는 학교서도 ‘조식 지원’ 가능

김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가능한 조식을 일반 학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 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해 조식 운영을 희망한 2개교(선일여중, 정의여고)에 대해 조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조식 시범사업 실시 2개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범 학교들은 시리얼, 우유, 빵 등 간편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며, 인력 운용 측면 등에서 학교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각생 감소, 수업 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 이용 감소 및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학교에 조식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부디 더 많은 학교들이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서울 관내 학생들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학습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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