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 연말 추가 지정
이달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제도 안내서 배포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구)’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특허조사·분석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20년 11월 제정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4개)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ams)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특허 조사·분석기관과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기관의 개요, 근거, 신청절차와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을 담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10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의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내서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공지사항, biz.kista.re.kr/ipams)이나 특허청(www.kipo.go.kr, 정책/업무>지원시책>지식재산권창출지원>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알림소식/사업정보, www.kista.re.kr)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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