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난 5년 동안 네이버 플랫폼 통해 위조상품 적발 29만7천건으로 플랫폼 중 1위… 2위는 29만3천건의 인스타그램
플랫폼 측, 판매자 측과 발생 가능한 법률 분쟁 소지에 소극적 대응 지적… 가품 판매 국민 피해 확산 우려
정일영 의원 “메탄올 등 인체 유해 물질 판매금지 수치 초과하는 가짜 화장품도 대량 유통… 제1 플랫폼인 만큼 선제 대응 체재 구축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는 29만7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정일영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는 29만7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정일영 의원실

[비즈월드] 국내 대표 온라인 포털인 네이버에서 운영되는 블러그를 비롯해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한 상해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위조상품이 29만7000여건이 적발됐는데도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는 29만7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멸 가품 적발 건수로는 ▲블로그 13만8532건 ▲카페 13만3442건 ▲밴드 1만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이었다. 플랫폼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가품 적발이 많은 곳은 인스타그램(29만3554건)이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 가짜 블루드샤넬 향수. 사진=정일영 의원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 가짜 블루드샤넬 향수. 사진=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 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품 향수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이날 정 의원이 가지고 온 가짜 ‘블루 드 샤넬’ 향수에는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 수치(0.28(v/v%))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인체 노출 때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한다고 정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또 정일영 의원은 해당 가짜 향수 성분분석표 중 pH농도를 지목하며 가품 향수 제조과정에서 pH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동물 또는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해 충격을 줬다. 

가품 거래가 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렛폼들은 가품 거래 적발과 관련해 판매자와의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네이버페이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측은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측은 브랜드사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일반 쇼핑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품 신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약 2일'이라고 정일영 의원실 측에 밝혔지만, 정일영 의원실이 네이버 카페 등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짝퉁거래 신고자들은 네이버가 몇 달 동안 자신의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일영 국회의원은 “과거 샤넬, 루이비통 등과 같은 몇 개의 외국 명품사의 가방, 의류 등에 국한되었던 짝퉁 시장은 점차 품목과 대상 연령층을 넓혀가 짝퉁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e-커머스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품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플랫폼사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가품유통 단속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한다”면서, “특히 제3자 신고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특허청이 총대를 메야 할 때라고”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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