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한국에 진출한 필리핀 44개 기업과 필리핀에 진출한 2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두 번에 나눠 온라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한국에 진출한 필리핀 44개 기업과 필리핀에 진출한 2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두 번에 나눠 온라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한국에 진출한 필리핀 44개 기업과 필리핀에 진출한 2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과정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두 번에 나눠 온라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과 협력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필리핀 기업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각 나라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호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ZOOM, https://zoom.us/j/94782678064?pwd=OEtqREUzSW1oUnFNNmNzaGZvYU5UZz09)을 통해 교육하고 추후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 교육과정은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계속되며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 개요 ▲한국의 특허시스템 및 현황 ▲상표권 개요 및 등록절차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교육과정은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필리핀의 특허 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 진출국 법·제도를 숙지해 부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양 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필리핀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상호 호혜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통해 진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관련 위법행위가 최소화되고, 양국의 수출기업 활동과 급증하는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양국 내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들이 IP(지식재산권)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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