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조사구역 비행해 지표면 변위 실시간 감지
식별체 정보로만 변위 여부 확인해 연산량 최소화

[비즈월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나 보던 ‘건설로봇’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건설로봇은 정교한 작업을 일관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다양한 장점을 두루 갖춘 건설로봇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과 특허 등록에 힘쓰고 있다. 비즈월드가 건설업계의 건설로봇 특허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인 드론이 비행 중인 상황을 도시한 도면. 그림=키프리스
무인 드론이 비행 중인 상황을 도시한 도면. 그림=키프리스

롯데건설(대표 박현철)이 드론으로 공중에서 지표면 변위를 확인하며 산사태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면 변위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

16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의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지표면 변위 감지 시스템’은 지난 2020년 8월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01540호)돼 2022년 4월 특허(등록번호 제102385512호)로 등록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는 산사태를 유발해 안타까운 인명·재산 피해를 낸다.

롯데건설의 ‘드론 지표면 감지 시스템’은 지표면 변위 확인으로 산사태를 감지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무인 드론이 지표면 변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 여부를 판별한다.

연산량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지표면에 살포한 식별체 정보로만 변위 여부를 확인하는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서 식별한 식별체. 그림=키프리스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서 식별한 식별체. 그림=키프리스

드론 지표면 변위 감지 시스템은 ▲식별체 ▲무인 드론 ▲관리 단말 등으로 구성된다.

식별체는 지표면에 설치된다.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둘 수 있다. 드론이 명확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반사체가 도포된 둥근 모양으로 형성된다. 표면에는 회전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무늬가 있다. 이 무늬로 지표면의 움직임으로 발생한 식별체의 회전을 확인한다.

무인 드론은 조사 구역을 따라 비행하며 지표면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에 포함된 식별체를 식별하며 지표면의 변위 여부를 산출할 수 있다. 나무·풀 등의 지표면에 있는 다양한 객체는 빼고 식별체 정보만 추출해 연산에 활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인 드론에는 적외선·자외선 카메라나 전자파를 송출·탐지할 수 있는 전자파 송추·탐지기 등이 탑재된다. 또 식별체를 식별하고 계산할 각종 모듈도 들어간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알람을 울릴 수 있도록 램프와 스피커도 설치된다.

무인 드론은 위험 모드가 작동하면 특정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기 위해 고도를 낮춰 비행한다. 해당 지역을 360°로 촬영하고 위치 등의 상세한 정보를 생성한다. 이때 배터리가 부족하면 무인비행기 기지에 백업 무인비행기 출동을 요청한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시 모드로 전환된다.

무인 드론 2대를 활용해 지표면을 감시하면 더 섬세한 지표면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산사태 발생도 덩달아 잦아지고 있다”며 “이 기술은 지표면의 변화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어 사고 예방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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