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건수 3년간 연평균 38% ↑,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
10건 중 9건 소기업 이용… 제도 이용 때 승소율도 52.8%로 높아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심판장 모습. 참고사진=특허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심판장 모습. 참고사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선임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제도 운영 첫 해인 2019년 11건에서, 2020년에는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이었으며 올해 3월말까지는 6건 등 꾸준하게 증가했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종결된 53건의 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때는 평균 98.3점, 패소 때는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 측은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101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보면 승소율이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다.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해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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