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보호에 최대 8천만원 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5일까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5일까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비즈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5일까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최대 8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에 필터링(핑거프린팅), 포렌식 워터마킹,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해시값 추출, 캡처 방지 기술 등의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 복제과 불법유통을 추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보호원은 지난 2021년부터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시작해 2년 동안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7억2000만원(국고보조금 기준)을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선정된 웹툰‧웹소설 유통업체의 경우 웹소설 1만1644종(231만454화), 웹툰 3103종(11만3581화)에 보호기술을 적용해 작가와의 신뢰도 향상과 신규 작가와의 계약도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지원금을 업체당 80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업체 수도 기존 4개 업체 내외에서 6개 업체 내외로 늘렸다.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사(웹툰·웹소설, 영상, 음악 등) 중 자기부담금(10%) 부담이 가능한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과 기술 보유 업체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기술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웹소설 분야 저작권 보호 기술(DRM) 적용사례. 표=한국저작권보호원
웹소설 분야 저작권 보호 기술(DRM) 적용사례.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원은 오는 5월 4일 본원 4층 회의실에서 사전 사업설명회를 열고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 내용 ▲지원 요건 ▲신청 시 유의사항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업체 현황(기술업체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술도 고도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위해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면서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에 저작권 보호 기술의 활용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호원 정보기술부 담당자(02-3153-2433)에게 문의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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