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흡수·소진 성능 높여 층간소음 ‘차단’
차음효과 높이면서도 원가비용 절감까지 효과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보급이 일반화돼 있다. 윗집 아랫집이 다닥다닥 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특허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비즈월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쾌적한 집을 이룰 건설업계 특허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층간 차음구조의 단면도. H1~H5까지 구획층(슬래브)·하부차음층·상부차음층·기포층·모르타르층이다. 그림=키프리스
층간 차음구조의 단면도. H1~H5까지 구획층(슬래브)·하부차음층·상부차음층·기포층·모르타르층이다. 그림=키프리스

한화 건설부문(대표 김승모)이 다층건물의 층간소음을 줄일 ‘층간 차음구조’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

30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화 건설부문의 ‘건축물의 층간 차음구조의 시공방법’은 지난 2019년 1월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08917호)돼 2021년 2월 특허(등록번호 제102220426호)로 등록받았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층으로 된 다층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층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덩달아 늘어난다.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만큼 소음·진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화 건설부문의 층간 차음구조는 이중으로 형성된 차음층을 통해 다층건물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소음·진동을 흡수·소진하며 층간소음을 줄인다.

핵심 자재는 [층간소음 특허] 이중구조 공기층으로 층간소음↓… 한화건설, ‘층간 차음재’ 개발(2023.02.15.) 기사에서 다룬 층간 차음재다. 층간 차음구조 특허는 층간 차음재를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한다.

층간 차음구조는 크게 ▲구획층 ▲차음층 ▲기포층 ▲모르타르층 등으로 나뉜다.

구획층은 콘크리트 슬래브다. 다층건물의 상층과 하층을 나눈다. 상부로 차음층, 기포층, 모르타르층이 설치될 수 있는 면을 제공한다.

차음층은 위에서 언급한 층간 차음재다. 층간 차음구조의 핵심이다. 상부차음층과 하부차음층으로 이중구조를 형성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구획층 위로 시공된다. 상부차음층·하부차음층의 틈새를 테이프로 밀봉하면 기포층 타설 때 콘크리트 유입이 방지돼 차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기포층은 경량기포 콘크리트다. 차음층 상부로 시공된다. 불에 타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우수한 강도를 확보한다. 차음층 두께에 따라 기포층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다.

모르타르층은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다. 기포층 상부로 시공된다. 난방배관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격층과 측면층이 더 형성될 수 있다.

이격층은 벽과 인접한 차음층·기포층·모르타르층을 벽과 떨어뜨려 형성한 공간이다. 차음층에서 1차 소진된 소음·진동이 이격층에서 2차 소진된다. 이격층을 통과한 소음·진동은 다시 위층으로 전달되며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높아진다.

측면층은 이격층에 삽입 설치되는 차음재다. 차음층과 같이 이중구조로 형성할 수 있다.

층간 차음구조의 시공방법 절차도. 그림=키프리스
층간 차음구조의 시공방법 절차도. 그림=키프리스

시공순서는 이렇다. 구획층과 벽체로 건물의 층을 형성한다. 벽체에 형성되는 이격층이 위치하는 부분에 측면층을 설치한다. 구획층 상부에 차음층을 적층 설치한다. 차음층 상부에 기포층을 적층 설치한다. 기포층 상부에 모르타르층을 적층 설치한다.

구획층·하부차음층·상부차음층·기포층·모르타르층 등 5개 층의 높이 비율이 4:3:2:2:2가 되는 것이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건축물의 하중 부담을 줄인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층간 차음구조는 각각 장점이 있는 두 소재를 이중구조로 구성하며 차음효과를 높이면서 원가비용을 절감하는 실용적인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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