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타의 접수 체계상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한 문제로 현재 일원화 작업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가(이하 SH공사) SH공사와 하자 소송 중인 단지의 임대 주택 시설 보수 요청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SH공사 콜센터에서 “이달 13일 ‘마곡 엠밸리 1‧4‧6‧7‧15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하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임대 세대 시설 보수 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SH공사에서 접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SH 공사는 “현재 시설민원콜센터와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시설민원을 접수받고 있다”며 “하자 소송 단지의 경우 콜센터 상담사가 단지 특성 및 소송 진행현황 등에 대해 상세 파악이 어려워 관리사무소로 문의 및 접수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SH공사는 관리사무소를 제외, 시설민원콜센터와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민원 접수채널을 콜센터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접근성 및 현장파악 등이 용이해 효율적인 보수업무 추진하기 위해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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