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리 감소율 보정에 대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특허 관련 분쟁
대법 “카카오VX·SGM측 특허 침해 맞다” 판단… ‘파기환송’ 결정 골프존 손 들어줘

㈜골프존이 2010년 12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00140763호)해 다음 해인 2011년 4월 19일 등록(등록번호 제101031432호)을 받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특허의 대표 도면. 해당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가 적용된 스크린 골프 시스템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왼쪽)과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그림=키프리스
㈜골프존이 2010년 12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00140763호)해 다음 해인 2011년 4월 19일 등록(등록번호 제101031432호)을 받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특허의 대표 도면. 해당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가 적용된 스크린 골프 시스템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왼쪽)과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골프존은 5일 자료를 내고 “(자사가)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2건의 사건이 병합해 판결됐다. 골프존이 카카오브이엑스(이하 카카오VX)를 피고로 2021년 1월 15일 선고된 특허법원의 2019나1906 판결 사건과  역시 골프존이 에스지엠(이하 SGM)을 피고로 특허법원이 2021년 1월 15일 선고한 2019나1913 판결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이다.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프렌즈 골프과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SGM은 SG골프와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시발은 5년 전인 2016년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프존이 2010년 12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00140763호)해 다음 해인 2011년 4월 19일 등록(등록번호 제101031432호)을 받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특허와 관련이 있다. 

해당 발명에 대해 골프존 연구진은 “실제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할 때 골프장의 지형 종류에 따라 골프 샷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사용자가 골프공을 타격하는 타격 매트를 통한 타격 환경에 적용함은 물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의 골프코스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타격 환경과 가상의 골프코스에서의 환경이 동시에 적절히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을 통한 골프 라운딩에 있어서 실제 골프장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리얼리티를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요약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회원점 등을 모집해 사업을 벌이던 골프존은 카카오VX와 SGM 측이 해당 특허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골프존이 SGM 측에 협상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GM 측은 2016년 6월 21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무효 심판 소송(사건번호 제2016당1676호)을 제기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SGM는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SGM 측은 2018년 2월 28일 같은 특허에 대해 다시 한번 무효소송(사건번호 제2018당556호)을 제기했지만 심판 청구에 대해 아예 각하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VX가 골프존과 소송전을 시작한 것을 SGM보다 2년 늦은 2018년 7월 9일로 특허심판원(사건번호 제2018당2096호)을 거쳐 특허법원(사건번호 제2018허당6351호, 사건번호 제2019허당1643호)에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각하’ ‘기각’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SGM 등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소극) 소송을 제기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들 두 업체가 대법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펼친 무효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소송을 뒤짚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14일 판결(사건번호 제2019후당10968호, 2019후당10975호)을 통해 골프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골프존 측이 2016년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골프존은 양사의 제품이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1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각각 24억과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진행된 2심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권을 보다 좁게 해석하며 카카오VX와 SGM이 승소했다.

결국 재판은 3심까지 갔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카카오VX와 SGM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판결문에서 “동일하게 원심 판시 피고(카카오VX와 SGM)의 실시 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원심(특허법원)은 구성요소 4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으로 해석한 다음, 피고 실시제품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을 매트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보정장치로 보정해 비거리 감소율을 연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산출된 볼의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에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골프존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골프존 측은 앞으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SGM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돼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VX와 SGM은 그동안 이뤄진 모든 소송의 비용과 함께 1심에서 드러났던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 ▲각각 24억과 14억원 배상 등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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