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0년 1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11761호)해 2021년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81570호)을 받은 ‘스마트 유모차 및 이를 이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 특허의 대표 도면. 해당 발명에 따른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사시도. 그림=키프리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0년 1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11761호)해 2021년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81570호)을 받은 ‘스마트 유모차 및 이를 이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 특허의 대표 도면. 해당 발명에 따른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사시도.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일반적으로 유모차는 유아를 태우고 이동하는 기구로 아기 배낭이나 보행기 등과 함께 5세 미만의 영아 또는 유아 보육에 필수용품으로 대다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아를 데리고 옥외로 여행하거나 외출하는 경우에 성인의 몸에 둘러메어 유아를 이동시키는 아기 배낭과 주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탑승부에 바퀴를 장착해 유아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기와는 달리 동행자가 유아가 탑승한 유모차를 밀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해 동행자의 수고를 경감시키는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유모차는 유아가 안거나 누워 탑승할 수 있는 시트와 부모 등 동행자가 힘을 줄 수 있는 손잡이부, 동행자가 유모차에 가하는 외력에 의해 이동 가능하도록 회전하는 앞바퀴 및 뒷바퀴로 구성된다.

시트에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동행자가 손잡이부를 잡고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모차를 밀어 바퀴가 회전해 유모차가 이동하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보호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동식 유모차가 개발되고 있으며, 경사로 등에 세워둔 상태에서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스스로 구동되어 유모차에 탑승하고 있던 유아의 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유모차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유모차와 관련된 종래기술로는 등록 실용신안 제200303416호에 제안되어 있는 전동식 유모차가 있다.

이 실용신안은 2020년 11월 2일 출원(출원번호 제2020020032807호)됐으며 2003년 9월 4일 기술평가 확정이 됐지만 2004년 1월 25일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최종 등록이 소멸됐다.

이 등록실용신안에는 유아를 탑승시켜 이동하는 전동식 유모차에 있어서 유모차의 보호자용 손잡이부 일측에는 모터를 구동하는 전원을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와 보호자의 손이 손잡이부를 이탈할 떼에는 모터에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식 유모차가 제안됐다.

그러나 보호자의 손이 손잡이부를 이탈할 때를 감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손목에 밴드가 고정되어야 되고, 브레이크의 동작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레버를 눌러서 해제한 다음 구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불편했다.

게다가 보호자의 동작 또는 조작을 감지하고 있을 뿐, 유모차에 탑승하고 있는 유아의 안전장치는 감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허는 2020년 1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11761호) 됐으며 지난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81570호)을 받은 ‘스마트 유모차 및 이를 이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는 명칭이다.

해당 발명에 따른 유모차는 일반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본체 프레임과 유아가 수용되는 유아수용부, 그리고 복수 개의 바퀴를 포함하는 이동부, 본체 프레임의 상단에 연결되는 손잡이 부분으로 크게 구성된다.

이 유모차의 특징은 보호자와의 거리 및 장애물과의 거리 중 적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부가 탑재돼 적용돼 이 측정부에서 측정된 거리에 따라 위험 등급을 산출해 등급별로 알림음을 발생시켜 주의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물론 유모차와 보호자 사이의 거리가 설정된 거리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역시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이런 알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유모차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거나 장애물에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내장된 브레이크가 작동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해당 특허에 따른 스마트 유모차에는 속도 측정 기능이 있어 비정상적으로 속도가 빨리지면 역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 유모차는 유모차에 타고 있는 유아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호자의 스마트 기기와 무선통신을 수행해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배터리의 정보 와 함께 유아의 유모차 안 모습을 전달받을 수 있어 보모나 친척,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모차를 움직여도 안심 할 수 있다. 

경남대 연구진은 해당 발명에 따른 유모차가 살용화 되면 거리 측정부를 통해 보호자와의 거리 및 유모차 주의의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 함으로써, 유모차와 보호자와의 거리 또는 유모차와 유모차 주위의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위험등급에 따라 주의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알림음을 발생시켜 보호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유모차를 관찰하도록 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경고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유모차를 정지시켜 유모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특허를 적용한 유모차의 경우 상용화 과정에서 자동 브레이크, 속도측정 기기, 상황판단 측정기 등 비용발생 요인이 많아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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