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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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특허청에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하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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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건 이상에 달한다. 2020년의 경우 2729건으로 2014년(123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출원 때 기업의 비밀디자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기업에서 신제품 디자인 출원 때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필수 공개 사항인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심사등록 또는 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출원번호 및 출원일 ▲등록번호 및 등록일만 공개된다. 

반면 비공개 되는 내용은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물품명칭 및 물품류 정보 항목까지 확대돼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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