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비 등 최대 70%(200만원 한도)지원
해외 단속기관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짝퉁’ 식별요령 교육 기회 마련

자료=특허청 제공
자료=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 화장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정식 수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자사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알고 보니 한 중국 업체가 상표와 패키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품을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워낙 교묘하게 모방돼 당국에 단속신청을 하더라도 현지 단속인력이 위조품을 잘 가려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이 올해 개최되는 ‘해외 위조품 식별 설명회(이하 설명회)’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의 비대면 참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매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 등 아시아 5개 국가의 경찰·세관 등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왔다. 

설명회는 특허청 등이 설명회를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직접 자사 제품의 위조품 구별 요령을 참가 경찰과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허청 측은 “해당 설명회를 통해 현지 단속인력에 해당 브랜드와 제품을 각인시켰고 직권 단속(권리자의 신청이 없어도 당국이 직권으로 급습해 단속)을 유도하는 등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매년 꾸준하게 국가별 설명회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현지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비대면 설명회를 활용하면 좋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특허청 등은 전문기관을 통한 식별요령 개발과 교육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작된 동영상은 5월부터 개최되는 설명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또 참가 기업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설명회에 실시간으로 참석할 수도 있다.

대상업체는 국내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며 현지 단속기관에 전달 가능한 위조품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소요 비용의 최대 70%(200만원 한도)를 지원해 준다. 설명회에는 기업 당 5회까지 참가 가능하며 신청 때 참가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설명회는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 방식에 따라 현장 통역이나 현지어 자막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3월 3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7,3352 / ip-desk@kotra.or.kr)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한국 기업의 위조품이 중국에서 생산·수출되어 동남아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현지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매장이나 생산공장 등에 대한 단속으로 해외 위조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