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근무한 20대 남성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20명 불법촬영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 논란에 햄버거병 관련 검찰 수사 본격화

사진=맥도날드 제공
사진=맥도날드 제공

[비즈월드] 맥도날드가 직원 탈의실 몰카, 햄버거병, 인종차별 등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몰카 피해자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20대 남성 A씨가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그는 출근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한 후 퇴근하면서 이 휴대폰을 수거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2020년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휴대폰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나왔다. A씨는 사람별로 영상을 분류·편집해 소장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맥도날드의 안일함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맥도날드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직원 교육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앞으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추궁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맥도날드에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햇으며 앞으로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의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맥도날드가 흑인 점주를 차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 매장만 운영토록 했다는 것.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맥도날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맥도날드 매장 14개를 운영하는 허버트 워싱턴씨는 최근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날드의 인종차별로 흑인이 소유한 매장과 백인이 소유한 매장 간 매출 격차가 평균 70만 달러(한화 약 7억 700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이유다. 특히 맥도날드 본사가 흑인 점주가 부유한 동네의 매장을 사들이는 것을 막고 있는 등 인종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워싱턴씨 측은 억움함을 호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몰카 등 맥도날드가 다양한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불법촬영 문제와 햄버거병 등으로 맥도날드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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