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29건으로 전체 절반가량 차지…공시위반·불공정 하도급 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국내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등의 벌금형 제재금액이 벌써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CEO스코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국내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등의 벌금형 제재금액이 벌써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CEO스코어 제공

[비즈월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국내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등의 벌금형 제재금액이 벌써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과 공정위가 기업의 활동에 너무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상충된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아무 죄책감이 없이 관례처럼 불법과 탈법, 편법들을 처지르면서 사익만 챙긴 당연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모럴해저드에 빠져 정부의 벌금형은 아예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8년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과징금(760억8800만원)보다 208억원(27.3%) 더 많은 수치다. 9개월여 만에 작년 연간 과징금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지난해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2900만원 ▲2019년 760억8800만원 ▲2020년 10월 6일 현재 968억960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 늘어났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대중공업이 2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의 408억원이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40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218억원, 롯데칠성음료가 19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CJ대한통운 79억원, 삼성중공업 36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 6억3400만원, 대림씨엔에스 5억4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였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제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각 2건 등이었다.

표=CEO스코어 제공
표=CEO스코어 제공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 총 63건을 내용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건(3.2%)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2건(3.2%)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2건(3.2%) 등이었다. 이밖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조사방해 행위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규정 위반 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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