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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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다스는 MB 것'이라 결론내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체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함께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하고 접촉·통신도 제한해 자택 구금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정상의 이유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속 피고인을 항소심 도중에 풀어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직무 권한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하며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최측근과 형제까지 그를 외면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1심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됐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생각하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이뤄졌지만 항소심이 아직 남았습니다. 검찰은 그의 부정부패 혐의를 더욱 철저히 파헤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등의 의혹까지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부 역시 더이상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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