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추천…10월초 시상
[비즈월드] ‘떡찌니’ ‘다나와’ ‘다디단’ ‘우리아기좋은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한 상표다. ‘빙그레’ ‘더위사냥’(이상 4회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가누다’(2회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등 익숙한 우리말 상표도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권장하고 보급 확산을 위한 특허청이 2016년부터 열고 있는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해 오는 8월 28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이 기간 본인의 등록상표를 응모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추천할 수 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된 2020년 8월 기준 등록이 유효한 상표이다. 단, ▲타인상표를 모방한 상표 ▲상표브로커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현재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등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된 상표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성, 고유성 등 평가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순위와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시상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상품 특성을 잘 반영한 우리말 상표는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말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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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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