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 시행 2년 6개월 만에 200건 돌파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 본격 시행된 2017년 12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 만에 200호(6월 1일 기준)를 넘어섰다.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 본격 시행된 2017년 12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 만에 200호(6월 1일 기준)를 넘어섰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 “제가 여러 달 연구해 만든 종이블럭 모양을 저희 주문제작업체에서 그대로 베껴 팔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해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동업이나 하청관계 등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속앓이만 해오던 각종 부정경쟁행위들이 급격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접수건수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7년 12월 시행 이후 2년 6개월 만에 200호(6월 1일 기준)를 넘어섰다.

기간별로 보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 총 26건이 접수됐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40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말까지 총 60건이 접수됐다.

특허청 측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1일 200호 접수 건에 이어 올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다수(신고인의 83%)로 다양한 고민을 상담했다.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218건의 주요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한 것이다.

이어 아이디어탈취(56건, 26%)가 많았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 55건(25%)이었으며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넘어섰다.

주체혼동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대상인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의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영업 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면서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아목, 카목은 제외)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 가능하다.

한편 주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출처표시(상표, 성명, 상품용기, 포장 등)나 타인의 영업출처표시(표장, 성명, 상호, 영업제공 장소의 외관 등)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상품‧영업 출처표시 혼동행위’가 있다.

또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광고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는 ‘상품사칭‧품질오인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해 사용하는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이다.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의 장점은 신고인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절차가 간소하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구제절차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유형이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1666-646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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