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발명진흥법’ 개정 시행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이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관련 사건도 빠르고 무료인 산재권 분쟁조정위에 신청하세요.”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대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권리들을 표현한 권리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조정제도 개정사항. 표=특허청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조정제도 개정사항. 표=특허청 제공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시행으로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