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 공포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한 발명진흥법을 최근 공포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앞으로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철저한 비밀이 보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 경쟁행위와 고객 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부정 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의 분쟁의 해결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특허청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역할 수행이 가등하도록 사실확인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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