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임차인 보호 위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촉구

최진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진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만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이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돼 6742건이 가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 ‘추적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 신탁 사기에 주목했다. 

실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탁등기 부동산과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또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회사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최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작성 및 상담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같은 새로운 수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 건의, 정보 제공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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