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말 기준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미체납 현황. 자료=서울교통공사
2024년 9월말 기준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미체납 현황. 자료=서울교통공사

[비즈월드]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672만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69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미체납액은 2022년 122건 14억793만원, 2023년 161건 34억1380만원, 2024년 9월 현재 이보다 2.9배 증가한 43억672만원을 넘어섰다.

43억원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6000여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1240만원으로 2023년도 7000만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000억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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