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시각화, 상표 무단선점 정보 자체검색 기능 신규 도입

사진='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 캡처
사진='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포털’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포털’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포털’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특허청 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번에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먼저 특허청은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없고 대응비용이 부담스러우며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정보를 국가별, 온라인플랫폼별 등 다양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신고방법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역량 강화도 마련했다.

사진='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 캡처
사진='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 캡처

◆ 상표 무단선점 의심정보 자체검색 기능 신규 도입

또 특허청은 기업이 자사의 피해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무단선점 의심정보 검색’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자체적으로 피해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능동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2017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상표 무단선점 의심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대상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무단선점 의심정보를 개별 피해기업에 우편·이메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 및 주소지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해 관련 사항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속 보강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자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5)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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