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상반기 수검 당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서 인터넷 신청 가능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비즈월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약 295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연말 수검 인원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돼 상반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수검이나 온라인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390만여 명 중 지난달까지 수검을 완료한 인원은 24.4%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하반기 및 연말에 수검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 등이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더욱 길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 상반기 안내 문자, 국민알림서비스, 우편 안내통지 등으로 수검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 시험(예약제)과 민원대기 현황 안내(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완료 인원 295만명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에 집중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돼 상반기 수검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은으로 편리하게 수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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