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구리시가 오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택가 인근 등 이륜차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참여해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을 비롯해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항목 전반이다.
위반 차량 적발 때 시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특히 불법 등화 장치 설치나 고의적인 불법 개조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과 같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관련기사
오경희 기자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