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측, "공공 감독기관 수준의 감사 요구와 일방적인 의견 전달"
협회, "지난해 보험 개혁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인 'GA(제너럴 에이전시, 법인 보험대리점) 간의 ‘내부통제 방안’을 두고 양측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각 협회, GA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인 'GA(제너럴 에이전시, 법인 보험대리점) 간의 ‘내부통제 방안’을 두고 양측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각 협회, GA협회

[비즈월드]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인 'GA(법인 보험대리점) 협회' 간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놓고 이해 관계가 맞서고 있다.

이번 갈등은 보험협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GA협회 측을 상대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리스크(위험) 가인드라인'(지침)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GA협회 측이 보혐 협회가 공공 감독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인데 마치 공공 감독 기관 수준의 감사와 함께 일방적으로 의견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 보험협회 측은 "사전의 서로 조율된 상황이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GA협회 측은 "엄연히 공공 감독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닌데 보험 협회 측이 GA 측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 해야되지만 전혀 안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양측 간의 제3자 리스크(위험)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려울 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GA 측의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보험사가 계약 판매를 위탁으로 맡긴 GA 측을 상대로 전반적인 '경영 리스크 식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다.

앞서 보험협회는 GA 협회 측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는 GA 측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 3월 금융 당국이 주관한 '보험 개혁 회의'에서 GA 측이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관리하는 내부 통제가 다소 부실하다는 평을 받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GA협회는 앞서 보험협회가 발표한 해당 지침에 대한 문제점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험협회 측에 전달했다.

또 GA협회는 법률 자문을 받아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법성의 검토를 마친 상태로 전해진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사는 위탁사인 GA 측에 고객으로부터 계약 체결부터 운영·해지 등 모든 영업 과정의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는 ▲금융당국 제재와 금융사고 이력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소비자 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등의 지표를 통해 GA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하지만 GA 측이 이는 너무 과도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지난해 보험 개혁 회의를 통해 금융 당국과 함께 논의 후 마련된 해당 지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회의 이후 해당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이 진행 중일 때 GA 측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가이드라인은 감독 규제와 같은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 형식인 만큼 공정거래법에 접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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