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엔터프라이즈 푸드테크 기업 마켓보로(대표 임사성)는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에서 계란·정육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은 물론 동일 금액만큼의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보상 정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좀은 지난 3월 신선 채소를 대상으로 품질에 이상이 발견되면 전액 보상해 주는 ‘싱싱보장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상 규모를 2배로 확대했다. 이는 무더위로 인한 식품 위생·신선도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계란 품질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살모넬라 등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신선도를 보장하고 위생 관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상 정책은 ‘계란 신선도 보장제’와 ‘정육 품질 보장’ 두 개로 구성돼 있다. 정육의 경우 연중 내내 보상제를 운영하고 계란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는 31일까지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식봄에 입점한 주식회사 더고기, 한올미트, 혜성프로비전 등 주요 정육 유통사들은 냉장 상태에서 매장 안까지 직접 배송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계란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관되며 전문 유통망을 통해 신속하게 배송된다.
보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판매 유통사와 식봄이 분담한다. 이는 품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자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 식봄 측 설명이다.
박다원 마켓보로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신선하지 않으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 식자재 특성상 회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200% 보상제는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유통사와 함께 품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