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과로사와 폭염 속 택배기사 사망, 더 이상 희생은 안된다”

[비즈월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7일 ‘수수료 감소 없는 주5일근무 보장’ 및 ‘택배기사의 쉴 권리 보장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쿠팡CLS,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대한민국 대표 택배사에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문에서 한국노총은 "최근 극심한 폭염속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사례는 택배산업의 고질적인 과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38도에 달하는 폭염속에서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쓰러져간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과로가 야기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보여주며 이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방지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협약에 따르면 사회적합의에 참여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는 현재 1년에 단 하루 ‘택배 없는 날’(매년 8월 14일)을 지정해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핵심은 택배 없는 날이 단순히 1년에 단 하루만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라는 점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합의에 참여한 택배사는 명목상 1년에 하루만을 의무적 휴무일로 지정하며 그 외의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노총은 "합의문에서 택배사는 택배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각 택배사업자는 무분별한 저가정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택배기사의 과로와 수입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택배기사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의 택배산업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개선 방안과 대책안을 제안했다. 수입 감소없는 주5일근무와 택배기사의 쉴 권리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택배기사들의 주5일 근무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수입 감소 우려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가 ‘주7일배송’을 시작했고 이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최근 CJ대한통운은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작업중지권’와 ‘특별휴가3일’ 등을부여함으로써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좠다. 여기에 적정 근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에 대해 조합원의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CJ대한통운의 작업중지권과 특별휴가3일은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우며 허울뿐이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택배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권과 휴가를 사용 할 경우 대리점내에서 이를 자체 해결해야 하며 다른 기사가 배송을 하는 등 대체 배송기사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모든 비용 부담을 대리점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택배 현장에서 시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CJ대한통운에서 주7일배송 시행 시 추가 인력 투입 요청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도 CJ대한통운은 조합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추가 인력 투입 없이 주7일배송을 시행 한 결과 최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의 택배기사의 희생은 안된다. 수입 감소없는 주5일근무가 택배산업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당국은 기업들의 택배기사 과로사방지 합의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불이행시 적절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7일배송 시행 사는 즉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기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