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재산정 조정 신청
인하 요청에 인천공항공사 반발…합리적 조정 위해 법원이 회계법인에 재산정 요청

[비즈월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와 관련해 법원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요청에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한 재산정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이 열렸고 오는 8월 14일 2차 조정이 진행된다. 두 면세점은 현재 법원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두 곳과 공사의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지는데 이 경우 두 면세점은 물론 공사와 고객까지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즉 앞으로 8년 더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공사의 임대료 책정에 사업권을 확보한 면세업체를 포함한 업계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고 소비 트렌드 등 다양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고 매달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의 월 임대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그렇지만 입찰 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국내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방문객과 구매 빈도가 급감해 면세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697억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만큼 임대료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런 상황을 면밀히 들여보기 위해 이번 감정촉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수요 회복이 더딘 여건에서 여객 수에 연동돼 임대료를 산정, 임대료가 과도하게 부과된다며 면세업체들이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사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여객 수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면세업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감정촉탁에 들어간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