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첫 3급 직위 도입…정례회·홍보·민원까지 총괄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1급 아래 4급 이하 직위만으로 운영되어 기형적인 업무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10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3급 직위를 두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3급 직위는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 내 ‘의정국장’ 직위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사무처 산하에 ‘의정국’을 신설로 이를 총괄할 3급 직위의 ‘의정국장’을 두는 내용이다. 

이날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석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은 사무처장 1인이 4급 과장 실무자들을 단독 지휘해온 기형적인 통솔 체계를 개선하고, 의정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타 시·도의회와 비교할 때 정원 규모 대비 과도한 업무 범위로 인해 정책·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는 전반기 김현기 의장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제기돼 왔고, 서울시의회는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와 행안부 실무회의 및 법령 검토, 2024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최종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신설되는 의정국은 의회 기본일정 및 회기 운영과 언론보도·홍보·의회보·여론조사 등 대외소통, 교섭단체·예산·청사관리 등 실무지원, 의안 발굴 및 입법 자문, 예산안·결산 분석과 공청회 개최, 인사·성과평가·교육훈련, 민원처리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등 7개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동안 과중한 의회사무처장의 통솔 범위 완화와 의정 운영 전반에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의정국장 신설은 단순한 직위 추가가 아니라, 시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라며 “의정 지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현기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숙원이었던 광역의회 국장급 직제 신설이 마침내 실현돼 감회가 깊다”며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없이 마무리됐다. 재정 소요는 정원 조정 조례에 포함돼 별도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