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줄어들도록 의회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비즈월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가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이번에 나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3년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었던 김현기 시의원은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 나갔다”며 “20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음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효가 정지됐으나 15일 판결로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례는 다만 공개시에도 학생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개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조례는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과 응시 현황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며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 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