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유 5개 모두 인정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및 위법

[비즈월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12·3 비상계엄 후 122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째 되는 날이다. 특히 헌재는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야당의 이른바 '줄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더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또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언급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