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ELS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 이후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ELS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 이후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우리은행

[비즈월드]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타 은행권 대비 ELS 노출액이 적은 편이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수천억원~1조원에 달하는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에 비교해 부담이 적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서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로 상대적으로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으로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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