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색깔을 가진 상처 소독약을 통칭하는 말
최근 활용범위 확대와 제형 다변화로 '재발견'

조선일보 1939년 2월 9일자에 게재된 '옥도정기 쓰는 법' 기사. 이 기사에서는 "옥도정기는 멍이 든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치통 때 탈지면에 묻혀 아픈 부위에 넣으면 아픔이 덜해지고 류머티즘성 어깨 결림 등 관절염에도 좋다. 또 손이 튼 곳에 바리면 좋고 상처 난 곳에는 소독약으로 사용한다. 우유 맛이 변한 것을 확인하려면 옥도정기는 두어 방울 떨어드리면 상했을 경우 자줏빛으로 변해 먹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조선일보 1939년 2월 9일자에 게재된 '옥도정기 쓰는 법' 기사. 이 기사에서는 "옥도정기는 멍이 든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치통 때 탈지면에 묻혀 아픈 부위에 넣으면 아픔이 덜해지고 류머티즘성 어깨 결림 등 관절염에도 좋다. 또 손이 튼 곳에 바리면 좋고 상처 난 곳에는 소독약으로 사용한다. 우유 맛이 변한 것을 확인하려면 옥도정기는 두어 방울 떨어드리면 상했을 경우 자줏빛으로 변해 먹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비즈월드] 추억의 '빨간약'을 기억하는가. '옥도정기', '아까징끼' 등으로도 불리던 과거의 국민 소독제다. 30~40대 이상이라면 넘어져 무릎이나 팔꿈치가 까졌을 때 빨간약을 발라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살갗이 벗겨지거나 칼에 베였을 때 등은 물론 심지어 배탈이 났을 때에도 바르면 낫는다고 믿을 정도로 20세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다. 

과연 이 빨간약의 정체는 무엇일까. 

빨간약의 대명사 '포비딘'. 사진=퍼슨
빨간약의 대명사 '포비딘'. 사진=퍼슨

◆1세대 빨간약 '머큐로크롬'과 '요오드팅크'…후계는 '포비돈 요오드' 

22일 업계에 따르면 빨간약은 붉은 색깔을 가진 서로 다른 성분의 소독약을 통칭하는 것이다. 

옥도정기와 아까징끼, 혹은 빨간약. 이 이름들의 시초를 찾기 위해선 지난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존스홉킨스병원 의사 휴 영(Hue Young)은 물에 '머큐로크롬' 2%를 녹인 용액에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사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이후 머큐로크롬은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신장염과 방광염 치료에 사용됐다. 그러나 나중 가서는 일상적인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성분이 수은(mercury)과 브롬(bromine)의 화합물인 메르브로민(Merbromin)이다 보니 수은 중독과 관련한 사례 보고와 그에 대한 위험성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체내 중금속 중독 위험성을 이유로 자국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 역시 머큐로크롬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키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1세대 빨간약의 몰락이다. 

이때 머큐로크롬보다 앞선 1908년에 등장했던, '요오드(아이오딘)'를 이용한 소독약 '요오드팅크'가 머큐로크롬의 빈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다만 요오드팅크는 상처에 바르면 아프고 피부 착색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1955년, 요오드와 포비돈의 결합을 통해 피부 자극을 더 감소시킨 새로운 소독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는 '포비돈 요오드'다. 

포비돈 요오드는 요오드팅크와 같은 요오드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자극성은 적고 살균력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구결과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MERS-CoV)나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SARS-CoV)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3개 소독약의 공통점은 모두 색깔이 빨갛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만큼 일본어인 아까징끼 혹은 옥도정기라 불리기도 했는데, 먼저 아까징끼를 풀이하면 ‘아까’는 빨간색, ‘징끼’는 영어 '팅크'의 일본식 표현이다. 팅크는 tincture(알코올에 혼합해 약제로 쓰는 물질)를 뜻한다. 

옥도정기도 비슷한 결이다. 옥도와 정기는 각각 요오드와 팅크라는 단어를 한자로 취음한 발음이다. 

우리가 '빨간약'이라고 부르게 된 경위와 같다.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왼쪽)'와 '지노베타딘 질세정액·질좌제'. 사진=한국먼디파마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왼쪽)'와 '지노베타딘 질세정액·질좌제'. 사진=한국먼디파마

◆ 상처 소독약에서 인후염·질염 치료제로 진화

현재 빨간약의 계보를 잇고 있는 포비돈 요오드는 아직까지도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약 중 하나지만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전만은 못한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요오드는 피부에 착색이 되기 쉽고 몸에 흡수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 간 포비돈요오드 성분 제품이 변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메르스가 세계를 강타했던 2015년이 기점이었다. 다국적 제약사와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의 실험 결과, 포비돈 요오드가 여러 연구를 통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에볼라, 메르스, 인플루엔자, 사스, 등 다양한 감염병의 원인균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냈음이 밝혀지면서다. 

이후 국내 제약사들도 앞다춰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항바이러스제를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상처소독제에 그치지 않고 인후염 치료제, 질염 관련 치료재와 여성 세정제 등 활용범위가 넓어졌고 스프레이, 세정액, 가글 등 제형도 다변화했다. 

빨간약 원조 제약사로 유명한 퍼슨(옛 성광제약)은 ▲포비딘(상처소독제)에 이어 ▲포비딘인후스프레이(스프레이형 인후염 치료제) ▲성광포스틱스왑액(일회용 면봉타입 상처소독제) 등을, 한국먼디파마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스프레이형 인후염 치료제) ▲지노베타딘 질세정액·질좌제(세정액과 질정 형태의 질염치료제) 등을 선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보관과 사용이 편리한 스프레이 제형의 인후염 치료제가 가장 조명 받고 있으며, 퍼슨과 한국먼디파마 제품 이외에도 신일제약의 ‘쿨에버 인후스프레이’, 그린제약의 '그린쿨인후스프레이', 일양바이오팜의 '이누쿨인후스프레이'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반드시 적용 부위, 사용 방법 지켜야…절대 '내복용' 금지

다만, 빨간약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양한 질환 원인균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연구를 통해 확인됐고 실제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확실한 임상 효과가 검증된 게 아닌데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적응증도 한정적이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요오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장기간 사용 때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른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먼저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와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모든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빨간약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사용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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