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회사 CI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회사 CI

[비즈월드]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과 관련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판사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현산에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현산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채권단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은 최종 무산됐고 책임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패소한 현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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