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과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조례로서 이런 사항을 규정해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더욱 견고해져 서울시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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