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성중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해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친환경 버스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친환경 시내버스(전기) 1172대, 시내버스(수소) 51대, 마을버스(전기) 171대를 도입·운영 중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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