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 1개월, 동부건설 국토부 8개월 효력 정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회사 CI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회사 CI

[비즈월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각각 서울시의 1개월,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 정지되며 잠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면하게 됐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 30일로 8개월간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심문도 이날 오후에 진행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S건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이 건은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최대한 소명을 준비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