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유독가스 흡입이 화재 사상 원인의 40% 이상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 등에 비치할 수 있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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