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정책지원 만족도 '불만족'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지방의회에서 지방 의원들의 가장 큰 혜택은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업무 과부화와 비효율적 업무로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의원들도 정책지원관들 활동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3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그동안 기대가 높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기능과 입법기능, 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 의정활동 활성화 전망이 컸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법 부칙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 2 분의 1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정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규칙·회의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업무 지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가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지원관의 문제를 논의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최호정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이날 참석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임기제 지방공무원이라는 임용 형태로는 퇴사 및 휴직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충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국회보좌진과 같은 별정직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한다. 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운영과 파견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담당하는 부서인 운영위원회의 이은림 위원장은 “최근 지방 의원은 지방 사무의 전문화와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며 “집행기관에 못지않은 전문성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림 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이은림 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윤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 교수는 “2021년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2022. 0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기능과 입법기능, 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하 교수는 “정책지원과 제도 도입 후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법 제도의 한계와 업무 범위, 채용방식과 규모, 부서 배치 및 운영 방향, 신분 및 역할 혼동 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시의회의 정책지원과 운영 현황 파악과 관계자 설문 조사를 시행해 지원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교육 방안 등에 관한 합리적 정책 방향 마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한계점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인사권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돼 있으나, 정책지원관의 경우 개인 비서화를 우려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지방 의원에게 인사권도 없어 개인 보좌가 아니라 2인 이상의 지방 의원을 담당하는 사실상 조직 보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또 현재와 같은 공동보좌 제도는 지방 의원의 선호도가 낮고 보좌하는 의원의 분야가 다를 경우 보좌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특정된 의원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여러 의원을 보좌해야 하기에 전속적이고 전문적인 보좌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하 교수는 “정책지원관 수행업무에 대한 불명확성과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간에 불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경험과 역량의 부족, 담당의원과의 신뢰 관계 구축 부족, 배치 부서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간의 혼란 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하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1인 1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고, 의원과 임기를 같이하는 별정직 제도도 제시했다. 또 정책지원관의 대외직명 명확화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담당관, 전문위원실 소속 입법조사관과 정책지원관의 담당 직무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한 재조정이 필요, 정책지원과 개인별 능력과 교육 수요를 감안해 입직 초기에는 초임자 필수 교육 이수과목을 지정해 반드시 교육토록 하고 임용 후 직무능력 향상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맞춤형 교육과 개인별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좌장으로 지정 토론를 진행했다. 먼저 류승우 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은 좋은 수도 있지만, 지원관에게도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해보며 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과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책지원관 수를 늘리기 보다는 다른 시각의 제도개선방안도 검토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류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외국의 경우 의원 보좌인력은 대부분 사적 계약관계로의 채용과 공무원 신분의 채용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총액할당제 등의 도입을 예로 들었다. 또 정책지원관이 현재 직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가 벗어나고 있어 좀 더 명확한 업무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 회 자치법규 과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 인식에는 행정안전부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며 “별정직 전환과 의원정수 수준으로의 정원 확대는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의장협의회 결의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이라고 토론을 시작했다.

최 과장은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의 필요성 및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은 운영 현황조사·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지정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토론회의 좌장인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지정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도 정책지원 인력 제도 발전을 위해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 중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할 계획”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지원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서로의 성향과 관심사를 모르고 매칭되는 의원과 정책지원관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지원관의 업무 평가를 수요자인 지방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언을 했다.

지정토론 좌장인 구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1인 1 보좌제도는 정말 많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과 평가 그리고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시의원이 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 시스템이 일괄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좌를 받는 역할이지 지방의원들의 사적인 일을 하려고 정책지원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증원이라든가 1인 1 보좌제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재정적인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 분권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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