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지원 등…보증 만료이후에도 보증수리 혜택 제공

더클래스 효성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이미지. 사진=더클래스 효성
더클래스 효성 차량 보증 연장 서비스 이미지. 사진=더클래스 효성

[비즈월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이 기존의 차량 보증 연장 프로그램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 강화에 나선다.

더클래스 효성의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6년∙25만㎞까지 각종 정비와 관련된 보증 수리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누적 주행거리 3000㎞ 이내’ 신차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36개월 이내∙누적 주행거리 10만㎞ 이내’ 보유차를 구매한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초기 비용만 내면 사후 관리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고, 보증기간 동안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용 고객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차량 사고 시 신차 교환’.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지원’, ‘전면 유리 파손 보장’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리뉴얼한다.

먼저 신차 3년 보증연장 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동종의 신차 교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본인 과실 50% 이하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30%를 넘어가면 동일 차종과 트림의 신차를 받을 수 있다.

‘전면 유리 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보유차 3년 상품 가입 고객에 한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전면 유리 손상 수리 비용을 보상해준다. 실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1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전면 유리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차 및 보유차 고객 모두를 위한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자차보험 수리 때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공한다. 3년 동안 총 3회까지 보장되며, 고객들은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 보증 연장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면 사전 점검과 사고 이력 확인 등을 통해 가입 및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구매 고객은 전국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에서만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차량을 오래도록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 잔존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자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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