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영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가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폐페인트,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등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처리 방법이 다양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자치구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9개 자치구만 제출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예상된다.

이영실 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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