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스마트 푸드QR …전 주기 식품 이력 도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세분화…색상·무게 등 추가돼
‘일회용품 규제’ 자발적 참여로 전환…‘과태료 300만원’ 취소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기대…서울 서초구 등 내년 전환 목표

[비즈월드]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해 유통업계에는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은 QR코드를 중심으로 전 유통 단계의 식품 정보를 체계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판단 기준을 늘려 구체화했다. 여러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일회용품 규제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각종 플라스틱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점포가 평일 휴무 체제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유통업계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스마트 푸드QR 간편 확인…내년 2월부터 QR코드 식품정보체계 도입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식품 제조단계에서 QR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유통 단계에서 식품 이력 추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식품정보체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사진=농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식품 제조단계에서 QR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유통 단계에서 식품 이력 추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식품정보체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사진=농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식품 제조단계에서 QR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유통 단계에서 식품 이력 추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식품 정보체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 글로벌 표준 바코드 규격의 QR 바코드를 활용해 식품업체는 제조·유통·판매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물류 정보를 전달·활용하고 소비자는 휴대폰을 이용해 식품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 푸드QR 식품 全 주기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스마트 푸드 QR을 통해 이력 추적이 가능해진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는 푸드QR로 식품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물론 위해 식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제조·신고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고 사업 운영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이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판정 방법 세분화  

환경부는 12월 15일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종전에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재질과 구조 등 총 2가지로 구분했다면개정 이후부터는 재질·구조·색상·무게까지 총 4가지 기준을 책정하게 된다.

또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의 세부 기준,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등 용이성 판정 방법에서 각 경량화 지수 1이하의 항목이 추가됐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올해 3월 28일 처음 공포됐으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 3월 29일이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로”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규제를 일부 자발적 참여로 전환했다. 사진=BGF리테일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규제를 일부 자발적 참여로 전환했다. 사진=BGF리테일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규제를 일부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했다. 그중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적용해 운영한다.

앞서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로 첫 확대 조치였다.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가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돌연 바꾸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당초 계도기간이 끝나면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 단체와 함께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부드러운 개입을 추구하겠다고 알렸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물꼬’…서초구 등 전환 나서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내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완화 합의에 나섰다. 사진=롯데쇼핑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내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완화 합의에 나섰다. 사진=롯데쇼핑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내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완화 합의에 나섰다. 대구와 청주에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유통 전반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2조의 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선언한 곳은 대구,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 서울 동대문구이다.

[비즈월드=차혜린 기자 / chadori95@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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